Foreign travel/Australia

[호주 여행 #4] 시드니 타워 / The Sydney Tower Eye

수지인 2016. 8. 7. 21:40

 

 

 

 

 

시드니 타워 아이(The Sydney Tower Eye)


규모로는 그리 크지않지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타워 중 하나이다.
250m 높이이며, 시드니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레스토랑, 카페 라운지, 오지트랙 디스커버리, 스카이 워크로 구분되어 있다.

본다이 비치, 퀸즐랜드의 열대강,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인 스포츠와 아웃백의 대자연을 탐험하는 4D 시네마 익스피리언스(4D Cinema Experience)는 입장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260m 높이의 시드니 타워 외곽을 따라 걸으며 360도의 다양한 전망을 실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 워크"라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스카이 워크에 참여하려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시드니 타워는 피트 스트리트몰을 통해 들어간다.

  입장요금은 25호주달러, 입장권과 함께 4D 시네마 관람용 안경을 준다.

 

 

 

 

▽약 5분정도 본다이 비치, 퀸즐랜드의 열대강,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인 스포츠와 아웃백의 대자연을 영상을 통해 탐험한다.

 

 

 

 

▽전망대 내부 ... 360도 트인 창을 통해 시드니 전역을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다.

 

 

 

 

▽전방대에서 바라본 시드니 ... 울룸물루만과 엘리자베스만, 본다이비치, 더블베이 방향.

  요트 천국답게 바다에는 한가롭게 떠있는 요트와 계류장이 부럽다.

  아래 보이는 요트계류장이 Woolloomooloo Bay

 

 

 

 

 

▽전방대에서 바라본 시드니 ... 노스헤드, 사우스헤드 방향.

 

 

 

 

▽전방대에서 바라본 시드니 ... 앞에 보이는 철교가 하버브리지, 우측의 오페라하우스는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전방대에서 바라본 시드니 ... 서북(존스터만), 시드니 올림픽 파크 방향.

 

 

 

 

호주...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과연 얼마나 복지가 잘 되어있는지 자료를 조사해 보았다.

 

호주의 사회복지

호주는 세계의 여러 선진국들 중에서 특히 우수한 사회복지제도를 제공하는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이렇게 잘 정비된 사회복지제도는 호주가 이민국으로 자리잡아 가는데 매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호주의 사회복지제도는 1901년에 연방이 시작된 이래로 1909~1910년, 노령 연금 및 장애자 연금을 도입하고 다시1912년에 인구증가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출산 수당을 도입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주정부는 연간 국민 총생산고의 1/4을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에 책정하고 있다. 모든 수당은 의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수령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식을 띄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소득 지원을 하게 된다. 

오늘날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연금과 수당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연금제도는 고령자, 장애자, 미망인 등 일정 기준 이상으로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 1주 당 연금을 정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수당제도는 저소득, 이주, 실업, 질병, 난민, 재해, 자녀 양육, 학생 등의 적절한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제도이다. 연금이나 수당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과 자산 평가를 거친 후에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지불된다.  

 

- Family Allowance(가족 수당)  

Family Allowance 는 자녀의 양육 비용을 돕기 위해 격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1999년 10월 1일부터 Family Allowance의 대상이 16세부터 24세까지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가족 수당 금액은 수입 평가와 자산 평가를 통하여 결정된다. 이 때 본인이나 배우자가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연금) 또는 Veterans’ Affairs Service Pension (재항 군인 관리국 퇴직군인 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수입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또한 지급 금액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Maternity Allowance(출산 수당)  

출산 수당은 호주 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가족수당의 한 종류이다. 현재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A$ 750 의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신생아가 있을 경우,  

- 아이의 출생 후 13 주 동안 아이를 돌봐야 할 경우, 

- 아기의 출생 후 13 주 동안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 시킬 경우 

위의 사항에 적합하면 쉽게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수당은 산모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족 수당의 일부이다. 

 

- Youth and Students(청소년 및 학생)  

호주 정부는 학업중인 학생이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AUSTUDY 와 ABSTUDY 라고 하는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104주 이상 체류한 영주권자, 시민권자 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지급수당은 나이와 수입,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 People with Disabilities(장애자)  

심각한 신체적인 장애로 2년 이상의 풀타임 직장(주당 30시간 이상)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 정부로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 당시에 

- 최소 16세 이상이거나 연금 대상 나이이하여야 하며

- 신청 당시 호주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 신청 향후 최소 2년간 신체적 장애로 풀타임 지장을 가질 수 없어야 하며

- DSS 장애 리스트에서 최소 2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연금 또한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수입평가와 자산 평가를 통하여 지급되나 일반 가족 수당에 적용되는 자산 및 수입 평가 기준 금액이 낮게 조정 되어 있다. 

 

- Age Pension(노령 연금) 

노령 연금은 은퇴한 사람들과 일정 나이 이상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며 노령 연금을 얻기 위해선 다음 사항을 만족 시켜야 한다. 

- 남자의 경우 만65세 이상인자, 여성의 경우 만61세 6개월 이상인 자, 

- 호주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호주에서 체류하였고, 총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병원은 치료비가 거의 무료이며, 의료수준 또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기술자의 혜택을 직접 받아본 사람만이 호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이 통상적으로 쓰일 정도로 호주의 의료제도는 뛰어나다. 

각 지역별로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초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Family Doctor가 있다. 이 의사들은 환자의 일반 건강 진단에 따른 약의 처방을 해주며, 병 증세에 따라 전문의를 소개한다.

 

예약 없이 찾아가면 오래 기다려야 하므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일반의가 검진 후 전문의에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서면 의뢰증을 환자에게 주고 전문의를 추천한다. 이런 절차에 의해 환자는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전문의의 구분은 대략 심장전문의, 산부인과, 소아과, 이빈후과, 정형외과, 정신과의사 등으로 나뉜다. 

 

- 병원  

공립병원은 주정부이상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치료비는 거의 무료이다. 사립병원은 대부분 공립병원보다 소규모이고 조용하고 대우가 좋지만 사설 의료보험에 들지 않는 한 치료비가 상당히 비싸다.

   

- 응급환자  

대단히 위급한 경우, 전화 000번을 돌려 구급차를 요청할 수 있다. 여건이 허락되면 각 지역 공립병원의 응급치료실로 데려가도 된다. 

* 주의사항 - 사설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앰블런스 서비스는 유료이며 대단히 비싸다.

   

- 의료보험  

호주의 의료보험제도는 크게 호주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사설 의료보험의 대표적인 것으로 Medibank private가 있다. 

 

- Medicare(정부 의료보험)  

Medicare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로 호주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면 나이, 수입,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Medicare 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국공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이때 의사를 선택할 권리는 없음) 

- 병원 침대사용을 포함한 숙식비 전액무료. 

- 일반인의 치료 또는 담당 일반의가 추천한 전문의의 치료비 무료. 

- 간호비 무료. 

- 치료에 필요한 약값 무료.  

- 병원 및 약국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들은 84. 2월 도입된 국민 의료보험제도(MEDICARE)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호주 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임시거주 외국인(상사 주재원 해당)들에게도 적용되던MEDICARE 혜택이 '95.6.13일 호주보건부 행정명령으로 '95.7.1일 이후 중지되었다.('95.7.1일 이전 비자획득자는 비자 만기시까지 수혜)

   

ㅇ 병원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 및 전문의 (SPECIALIST)로 이루어진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반의의 추천이 없이는 전문의나 종합병원의 의료 써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사전 예약 없이는 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특수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ㅇ 약국 

약국은 "CHEMIST"라는 간판을 붙여 놓은 곳인데, 대부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품 구입이 가능하나 감기약 및 해열제로 많이 쓰이는 PANADOL 등은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다.[자료 : 다음카페 ‘호주의 하늘’]

 

 

 

 

 

 

 

 

▽전방대에서 바라본 시드니 ... 보이는 다리가 로젤만과 존스턴스만을 가르는 ANZAC Bridge

 

 

 

 

▽전방대에서 바라본 시드니 ... 동남 방향, 중앙의 공원이 영국의 하이드 파크를 그대로 옮겨왔다는 축소판 시드니 하이드파크이고,

   중앙에 보이는 조형물이 전쟁기념 조형물 ANZAC memorial.

 

 

  

  

▽전방대에서 바라본 시드니 ... Park and St.Mary's Cathedral (세인트메리 대성당)

 

 

2016. 07. 09.

호주 시드니 시드니타워